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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이후 '편리한 세금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중도퇴사 후 다른 근로소득은 없으나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선택 후 근로소득 신고 버튼 위의 일반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신고에서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세금신고 화면이 나타나면 주민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서 지난해 직장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 후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액 혹은 납부액입니다. 마이너스면 환급받고 플러스면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래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를 마쳤더라도 5월 31일까지는 제출내용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한데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메뉴를 통해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억해 두실 내용은 퇴사하고 쉬는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공제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의 경우 근무기간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 공제 또한 그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 기준은 이러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도 있는데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액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입니다.
재직기간에만 공제받는 내용도 정리해 보면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