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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처리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고 미리 챙기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폐업시 부가세 신고대상
폐업 신고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면 이미 신고한 내용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 마감 기간
폐업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만약 1월에 폐업하였다면 2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제로 폐업한 날이나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데요. 폐업 시점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로 동일합니다.
미신고시 불이익
기한내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x 20%
*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또는 초과환급세액) x 지연일수 x 이자율(0.022%)
보다 상세한 계산법은 다음 파일의 가산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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